한편 춘천지역 상권보호위원회 등 지역상인들은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가 퇴계4지구 부지 매각과정
에서 삼성데스코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상인들에 따르면 퇴계택지개발지구내 5400여평 부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근린시설 및 공동
주택 용지였으나, 땅 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가 주거용지 740평을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4개로 나뉘
어 있던 필지를 하나로 묶어 입찰했다는 것.
또 부지매각 입찰공고에 예정가를 밝히지 않고 입찰 당일 단독 응찰한 삼성데스코측에 알려준 사실
은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도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데스코 관계자는 "부지용도를 변경한 것은 매각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삼성데스코와
의 사전밀약은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춘천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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