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아파트 공시예정가격 사례 추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3천여가구의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6월 1일 기준이며 아파트 10만173가구, 연립주택 2천70가구, 다세대 1만1천168가구 등 총 11만3천411가구다.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6단지 전용 84.84㎡의 공시가격은 3억4천100만원, 12단지 전용 101.76㎡는 4억7천300만원이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자이 전용 182.45㎡는 13억4천400만원, 인천 송도웰카운티 1단지 전용 84.97㎡는 3억6천만원에 책정됐다.공시 예정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이 기간내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3만5천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함께 받는다.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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