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메카, 대전 대덕구

지역내일 2008-08-05 (수정 2008-08-05 오전 8:46:26)
참여자치 메카,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 감사 영역까지 확대 … 참여 유도 프로그램도 다양

지방자치 시대 각 자치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주민 참여’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곧바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은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행정에 제한적으로 주민참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무원의 잣대에서 소위 일하기 편하게, 편한 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대덕구의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들은 주목할 만하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 주민참여 포인트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주민참여는 예산 편성부터 =
그 동안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권한이었다. 재정의 주권이 납세자에게 있지만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이 미흡했고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졌다. 하지만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면서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정책 결정 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요구가 높아졌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작됐다. 절반 이상을 공개모집한 위원들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도록 한 것.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 이어 대전 대덕구도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울산 북구와 안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덕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고, 2006년 24건(24억원), 2007년 14건(14억원), 2008년 19건의 주민 건의가 예산에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대덕구는 2005년 행자부로부터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고, 2006년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상했다. 구청장의 주민참여 행정추진 의지가 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계기가 됐다.

◆주민참여의 마지막은 감사 =
‘주민참여 감사제’는 행정기관 내부와 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제도다. 전문 영역으로 인식되던 감사를 주민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대덕구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주민감사위원회 6명, 주민감사단 24명, 자문단 6명 등 모두 36명의 주민감사 참여단을 구성, 발족시켰다.
이미 감사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민감사 청구권도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감사단을 구성해 감사대상 선정부터 감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대덕구의 주민참여감사제가 유일하다.
이 제도는 기존의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자체 감사 등도 결국 공무원이 공무원의 잣대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감사제는 이런 측면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보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곧 감사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등 관련 학계뿐 아니라 국회사무처와 법제처, 행안부 감사과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민참여감사위원장인 충남대 법학과 김재호 교수는 “아직까지 제도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 영역에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한 것은 획기적인 시도”라며 제도를 높게 평가했다.

◆참여 이끌어내는 게 관건 =
대덕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와 ‘주민참여 포인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원품질 평가제는 말 그대로 민원 업무에 대한 품질을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다.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실시 후 올해 전면 도입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원만족도 조사와는 다르다. 무작위 표본조사가 아닌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한 연중 평가다. 고객의 평가를 계량화해 민원품질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품질의 정도를 주민과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주민 중 선별해 30장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도 준다.
대덕구는 지난달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새로 시행했다. 온·오프라인에서 구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1점에서 20점까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30점 이상에 도달하면 각종 문화상품권 지급, 평생학습 수강료 대체 결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대덕구는 이처럼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이미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권한을 빼앗긴다는 의원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대덕구의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정용기 구청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 조례를 계기로 주요 정책, 사업의 수립·시행·평가 등 구정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 구청장은 “참여자치의 생명은 행정기관과 주민 간 소통”이라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대덕구를 참여자치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