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4일 제18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실효된 형 미포함’이라고 쓴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2건의 전과기록이 빠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허위 전과기록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실효된 형 미포함’을 쓰게 된 것은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이며, 전과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10만 한센인을 대표해 국회에 와 보니 한센인보다 더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들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당시 임 의원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떼 준 김포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실효된 형 미포함’이란 글귀를 쓰라고 말 한 적 없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9시40분에 있을 예정이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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