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역사문화지구중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자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층건물이 난립해 북한·도봉산을 가리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북한산을 사랑하는 문화인 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북한산·
도봉산 생명평화 시민연대’를 결성,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문동 512번지에서 423번지
일대 우이동길 1000m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고층 건물을 허용한 것은 북한산과
도봉산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미관지구 변경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서
울시와 도봉구 등에 요구했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4층이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는 ‘4종 미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이 ‘2층이상’으로 변경, 사실상
층수 제한이 풀렸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이동길을 비롯해 도봉로, 쌍문동길 등 역사문화지구로 묶인 도로 17곳을
일반문화지구로 변경키로 하고 각 자치구 의회 의결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현재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시민연대는 “4층 이하만 건축가능한 역사문화지구인 우이동길을 사실상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문화지구로 바꾸면 우이동 만남의 광장부터 4·19 네거리까지 지역이 고층아파트의 숲으로
변할 것”이라며 고도제한지구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미관지구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바뀜에 따라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도로변
12m∼15m 이내 건물만 규제할 수 있는 미관지구 지정만으로 고층건물 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건축 행위는 고도지구 지정이나 지구단위계
획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으나 그 권한이 상당부분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층건물이 난립해 북한·도봉산을 가리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북한산을 사랑하는 문화인 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북한산·
도봉산 생명평화 시민연대’를 결성,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문동 512번지에서 423번지
일대 우이동길 1000m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고층 건물을 허용한 것은 북한산과
도봉산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미관지구 변경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서
울시와 도봉구 등에 요구했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4층이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는 ‘4종 미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이 ‘2층이상’으로 변경, 사실상
층수 제한이 풀렸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이동길을 비롯해 도봉로, 쌍문동길 등 역사문화지구로 묶인 도로 17곳을
일반문화지구로 변경키로 하고 각 자치구 의회 의결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현재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시민연대는 “4층 이하만 건축가능한 역사문화지구인 우이동길을 사실상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문화지구로 바꾸면 우이동 만남의 광장부터 4·19 네거리까지 지역이 고층아파트의 숲으로
변할 것”이라며 고도제한지구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미관지구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바뀜에 따라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도로변
12m∼15m 이내 건물만 규제할 수 있는 미관지구 지정만으로 고층건물 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건축 행위는 고도지구 지정이나 지구단위계
획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으나 그 권한이 상당부분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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