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신 변호사 조사에 애먹는 변협

20일 지나도 경위서 못받아 … ‘중징계 경고’ 독촉장 보내

지역내일 2008-08-05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방송사 법률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해 유명해졌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잠적한 신 모(여·35)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중순 신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내라는 공문을 보냈고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20일이 넘도록 경위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다 못한 변협은 급기야 신 변호사에게 독촉장을 보냈다.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을 담았다.
4일 변협 관계자는 “경위서를 내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두약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오는 18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신 변호사 사건을 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신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합의가 끝난 이후에 경위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변호사는 SBS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해 유명해졌으며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고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변호사협회에 잇따라 진정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12 MBC ‘뉴스후’가 이 문제를 보도한 이후 자신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에서도 바로 다음날인 13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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