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제2청은 9월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를 시범으로 고양시와 포천시에서 대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도(道) 등 광역자치단체를2∼3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처리기간도 20일 이상 소요됐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2청은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기간 등을 간소화해 등록 업무를 시.군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선 고양시와 포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 부동산개발업은 7월말 현재 92개 업체가 등록.운영하고 있으며 고양(33개 업체).파주(22개 업체)지역에 치중돼 있다.
도2청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대행할 경우 처리기간이 15일 이내로 50%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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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도(道) 등 광역자치단체를2∼3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처리기간도 20일 이상 소요됐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2청은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기간 등을 간소화해 등록 업무를 시.군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선 고양시와 포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 부동산개발업은 7월말 현재 92개 업체가 등록.운영하고 있으며 고양(33개 업체).파주(22개 업체)지역에 치중돼 있다.
도2청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대행할 경우 처리기간이 15일 이내로 50%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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