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내 주택건설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7일 국토해양부 등 정부 기관에 "주택 분양 시기 지연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협회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및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설치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분양을 준비해 온 주택업체가 적기에 분양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1/2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들이 재정부족을 이유로 이에 협조하지 않아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대전 서남부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정산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min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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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및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설치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분양을 준비해 온 주택업체가 적기에 분양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1/2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들이 재정부족을 이유로 이에 협조하지 않아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대전 서남부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정산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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