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책자 발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해외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현지에서 사업용 상가를 수십만 달러에 산 뒤 월 수천 달러에 임대해줬다.
A씨는 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확인돼 가산세까지 얹어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처럼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세금 관련 규정을 몰라 낭패를 보는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개인의 해외 투자와 세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 거래 자유화 등 해외 투자 활성화 조치에 따라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무 안내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낸 책자는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등 투자 유형별로 투자 실행, 보유, 처분 시 세금 관련 유의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해외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나뉜다. 해외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 해외 부동산(토지.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 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 소득 등이 종합소득세대상에 해당된다. 위에 예로 든 A씨의 경우다.
이런 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
양도소득세 대상은 해외 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 부동산, 부동산에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 예정 신고를 하거나 이듬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뿐 아니라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 펀드가 취득한 해외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2009년 12월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는 주택이 없고 해외에 1채뿐인 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올렸다면 작년 말까지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해외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해외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사업.임대.양도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가 물린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동일 소득에 대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증여세도 유의할 대목이다.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 주식 등을 살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책자 내용을 홈페이지(nts.go.kr)에 게시하고 시중은행, 증권사에 배포해 투자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2007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는 17억 달러로 전년보다 22%, 해외 부동산 투자는 11억 달러로 전년보다 116%나 증가했다.
sisyph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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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해외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현지에서 사업용 상가를 수십만 달러에 산 뒤 월 수천 달러에 임대해줬다.
A씨는 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확인돼 가산세까지 얹어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처럼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세금 관련 규정을 몰라 낭패를 보는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개인의 해외 투자와 세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 거래 자유화 등 해외 투자 활성화 조치에 따라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무 안내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낸 책자는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등 투자 유형별로 투자 실행, 보유, 처분 시 세금 관련 유의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해외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나뉜다. 해외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 해외 부동산(토지.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 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 소득 등이 종합소득세대상에 해당된다. 위에 예로 든 A씨의 경우다.
이런 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
양도소득세 대상은 해외 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 부동산, 부동산에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 예정 신고를 하거나 이듬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뿐 아니라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 펀드가 취득한 해외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2009년 12월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는 주택이 없고 해외에 1채뿐인 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올렸다면 작년 말까지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해외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해외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사업.임대.양도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가 물린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동일 소득에 대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증여세도 유의할 대목이다.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 주식 등을 살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책자 내용을 홈페이지(nts.go.kr)에 게시하고 시중은행, 증권사에 배포해 투자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2007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는 17억 달러로 전년보다 22%, 해외 부동산 투자는 11억 달러로 전년보다 116%나 증가했다.
sisyph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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