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PF대출 연체급증

6월말 현재 0.68% … 4년 만에 6배

지역내일 2008-08-11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은 2004년 0.11%에서 △2005년 0.19% △2006년 0.23% △2007년 0.48% △2008년 0.68%(6월 현재)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별 PF자금 연체율은 기업은행이 6월말 현재 3.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은행 1.67% △농협 1.54% △신한은행 0.58% △우리은행 0.34% △국민은행 0.17%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 규모는 우리은행이 11조82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1조2773억원 △농협 8조4885억원 △신한은행 5조2630억원 △외환은행 2조4427억원 △기업은행 1조7419억원 △하나은행 1조57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에 대단위 자금을 대출해준 농협과 우리은행 등이 대출건설사의 사업부진으로 대규모 자금이 묶여있는 등 해외PF 자금대출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1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최고 연 8%를 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경우 10%를 훌쩍 넘겨 시행사와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