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올 첫 오존주의보

갈수록 발령횟수 늘어 ... 실외활동 피해야

지역내일 2001-05-29


29일 경기도 의정부지역에 올들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의정부지역은 오존농도
가 오르락 내리락해 오후에만 2차례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주의보 발령기준치인 0.12ppm을 기록, 의정부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가 1시간뒤 해제했다. 이어 오후 5시 다시 0.122ppm으로 올라가 잇따라 오
존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역시 1시간 뒤 해제했다. 이날 오존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5월 25일 첫 경
보발령보다 4일 늦은 것이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시 등 도내 1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7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 지난
99년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22차례 오존경보가 발령됐지만, 9개 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한 지난해에
는 모두 29차례 발령되는 등 오존경보 발령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존농도도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보 등 오존경보가 발령
될 경우 주민들은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과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해야 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환자들은 실외 활동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노천 소각 등을 중지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날 의
정부지역 기온이 31℃로 높았고 바람도 초속 2.4m에 불과해 오존농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
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