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하면 보통은 ‘나와는 무관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처음 세워진 해는 지난 1982년 3월이다. 처음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란 명칭으로 시작해 1989년엔 외국인 직업 훈련을 위한 ‘서울국제직업훈련원’을 설립한 후 지난 1991년 4월 지금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주요 업무로는 ① 기능사 양성과 통신 훈련 등 주요 사업 및 직업 훈련의 실시·지도 ②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 및 경영 ③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의 계발 ④ 직업 훈련 교사 양성 및 관리 ⑤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⑥ 양성 기능인력의 취업지도 등 사후 관리 ⑦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⑧ 명장·우수사업체 선정 포상과 같은 기능 장려 ⑨ 직업 훈련용 교재의 개발·보급 ⑩ 내외국인 취업 알선 및 고용촉진 ⑪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외국인구인신청 대행, 고용허가신청 대행, 근로계약체결지원,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및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ㆍ대행업무 접수,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및 출국지원,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기관이기도 하다. 산하기관으로는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천안)과 한국폴리텍 대학(서울) 등이 있다.
소제목)재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학자금 대부 신청 가능
일하면서 공부하는 근로자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친해져야 한다. 평생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3가지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활동을 촉진·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2.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샹과정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3.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전문대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사업이다.
이상규 홍보담당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자발적직업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학자금과 훈련비를 대부해 드리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학자금이 부족해 학업을 계속해야할지가 걱정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 창구를 노크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8.20(수)까지 하면 된다. 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공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단 학점 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지원금액은 학자금 (2008년도 2학기의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포함한 학자금과 교육 훈련 수강료 전액 등이다.
대부금리는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은 연1%(보증료 연0.3%)이며 일반대출(농협)은 연1.5% 등이다. 상환방법은 학자금의 경우 2(4)년제는 2년거치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며 훈련비의 경우는 1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580-9115)로 신청하면 되며 첨부서류는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신청서(서약서) 등이다. 신청서(서약서)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
이상규 담당자는 “접수기간 내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해도 된다.”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접수를 하시면 편리하게 대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혜련 리포터 yoo25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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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로는 ① 기능사 양성과 통신 훈련 등 주요 사업 및 직업 훈련의 실시·지도 ②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 및 경영 ③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의 계발 ④ 직업 훈련 교사 양성 및 관리 ⑤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⑥ 양성 기능인력의 취업지도 등 사후 관리 ⑦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⑧ 명장·우수사업체 선정 포상과 같은 기능 장려 ⑨ 직업 훈련용 교재의 개발·보급 ⑩ 내외국인 취업 알선 및 고용촉진 ⑪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외국인구인신청 대행, 고용허가신청 대행, 근로계약체결지원,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및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ㆍ대행업무 접수,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및 출국지원,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기관이기도 하다. 산하기관으로는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천안)과 한국폴리텍 대학(서울) 등이 있다.
소제목)재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학자금 대부 신청 가능
일하면서 공부하는 근로자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친해져야 한다. 평생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3가지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활동을 촉진·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2.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샹과정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3.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전문대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사업이다.
이상규 홍보담당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자발적직업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학자금과 훈련비를 대부해 드리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학자금이 부족해 학업을 계속해야할지가 걱정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 창구를 노크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8.20(수)까지 하면 된다. 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공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단 학점 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지원금액은 학자금 (2008년도 2학기의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포함한 학자금과 교육 훈련 수강료 전액 등이다.
대부금리는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은 연1%(보증료 연0.3%)이며 일반대출(농협)은 연1.5% 등이다. 상환방법은 학자금의 경우 2(4)년제는 2년거치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며 훈련비의 경우는 1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580-9115)로 신청하면 되며 첨부서류는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신청서(서약서) 등이다. 신청서(서약서)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
이상규 담당자는 “접수기간 내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해도 된다.”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접수를 하시면 편리하게 대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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