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1980년대 초반 건립된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4.6.7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 및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안산시가 요청한 이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건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각 단지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부여된 조건에 맞춰 정비사업 계획서 등을 수정 제출하면 바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재 600가구인 군자주공 4단지(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일대. 면적 3만4천400여㎡)는 용적률 240%이하로 659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분양하게 된다.
또 1천80가구인 군자주공 6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3 일대. 면적 9만3천여㎡)도 같은 용적률로 1천410가구를, 480가구인 군자주공 7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면적 2만9천600여㎡) 역시 같은 용적률로 578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된다.
안산시는 5층 이하 노후주택 2천832가구로 구성된 군자주공 4∼8단지 모두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머지 5.8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도 공동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kw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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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 및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안산시가 요청한 이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건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각 단지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부여된 조건에 맞춰 정비사업 계획서 등을 수정 제출하면 바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재 600가구인 군자주공 4단지(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일대. 면적 3만4천400여㎡)는 용적률 240%이하로 659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분양하게 된다.
또 1천80가구인 군자주공 6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3 일대. 면적 9만3천여㎡)도 같은 용적률로 1천410가구를, 480가구인 군자주공 7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면적 2만9천600여㎡) 역시 같은 용적률로 578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된다.
안산시는 5층 이하 노후주택 2천832가구로 구성된 군자주공 4∼8단지 모두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머지 5.8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도 공동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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