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군자주공아파트단지 재건축 의결

지역내일 2008-07-29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1980년대 초반 건립된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4.6.7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 및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안산시가 요청한 이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건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각 단지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부여된 조건에 맞춰 정비사업 계획서 등을 수정 제출하면 바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재 600가구인 군자주공 4단지(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일대. 면적 3만4천400여㎡)는 용적률 240%이하로 659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분양하게 된다.
또 1천80가구인 군자주공 6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3 일대. 면적 9만3천여㎡)도 같은 용적률로 1천410가구를, 480가구인 군자주공 7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면적 2만9천600여㎡) 역시 같은 용적률로 578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된다.
안산시는 5층 이하 노후주택 2천832가구로 구성된 군자주공 4∼8단지 모두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머지 5.8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도 공동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kwang@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