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조성윤 교육감 처남을 중심으로 이뤄진 인사청탁비리사건과 관련, 관련자
10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비리척결을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이 빠져있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인사비리와 관련,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연루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처분하고
나머지 16명은 경고와 전보 등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중징계 대상자 10명은 검찰조사에서 교육감 처남 방 모씨 등에게 100만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 수와 일치하고 있어 중징계 처분의 기준이 뇌물금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 대부분이 돈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
계 수위를 조절했다”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감한 징계조치를 내
린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최종 징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부터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인사비리척결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이번 도교육청의 징계방침에 대해 핵심비리관련자에 대한
감사와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인사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한 교육청 내부 핵심관련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
한 철저한 조사와 파면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조성윤 교육감 처남 방 모씨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내역서 1부, 교육전문직 현황 1부가 방씨 아파트에서 압수됐으며 올해 3월1일자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 명단이 공표전 방씨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의 팩시밀리로 전송됐다.
특히, 교육전문직 현황자료는 교원인사 결재라인에 있는 극소수만이 열람가능하고 인사 후 폐기하
는 상세한 자료인 점과 3.1자 결재가 이뤄진 인사명단이 공표전에 외부에 유출될 수 있었던
점만으로도 인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문서 유출 등에 대한 감사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관련 사
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인사 핵심 라인에 대한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홍목 전교조경기지부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드러났듯이 방씨의 범죄가 교육청 인사핵심 관계자들
의 도움으로 이뤄졌는데 이들에게 면죄부가 내리진다면 인사비리핵심을 비켜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비리척결을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이 빠져있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인사비리와 관련,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연루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처분하고
나머지 16명은 경고와 전보 등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중징계 대상자 10명은 검찰조사에서 교육감 처남 방 모씨 등에게 100만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 수와 일치하고 있어 중징계 처분의 기준이 뇌물금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 대부분이 돈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
계 수위를 조절했다”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감한 징계조치를 내
린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최종 징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부터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인사비리척결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이번 도교육청의 징계방침에 대해 핵심비리관련자에 대한
감사와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인사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한 교육청 내부 핵심관련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
한 철저한 조사와 파면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조성윤 교육감 처남 방 모씨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내역서 1부, 교육전문직 현황 1부가 방씨 아파트에서 압수됐으며 올해 3월1일자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 명단이 공표전 방씨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의 팩시밀리로 전송됐다.
특히, 교육전문직 현황자료는 교원인사 결재라인에 있는 극소수만이 열람가능하고 인사 후 폐기하
는 상세한 자료인 점과 3.1자 결재가 이뤄진 인사명단이 공표전에 외부에 유출될 수 있었던
점만으로도 인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문서 유출 등에 대한 감사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관련 사
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인사 핵심 라인에 대한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홍목 전교조경기지부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드러났듯이 방씨의 범죄가 교육청 인사핵심 관계자들
의 도움으로 이뤄졌는데 이들에게 면죄부가 내리진다면 인사비리핵심을 비켜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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