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정리

지역내일 2008-08-18
“경매절차 하자로 손해봤다면 국가가 배상”
경매 절차상의 하자로 경매 참가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유 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1998년 8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며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윤 모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낙찰기일 등과 관련된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고 결국 윤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유씨에게 낙찰됐다.
윤씨는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고 수원지법 민사부는 ‘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낙찰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6억3070만원에 해당 임야를 낙찰 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던 유씨가 재항고했으나 법원은 낙찰불허가 결정을 확정하며 유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유씨에게 이자를 포함한 낙찰대금을 돌려줬다. 유씨는 이에 경매법원의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확정된 것이므로 국가가 1억4447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에게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와 등록세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낙찰기일까지 윤씨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고 낙찰허가결정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또 원고가 손해를 입었지만 경매담당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매법원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와 등록세 및 교육세 상당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검찰 “중견·간판 PD 4~5명 소환”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이번 주 혐의가 비교적 짙은 중견급 현역 PD 4~5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PD는 MBC보다 KBS와 SBS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수사 선상에 오른 10여명의 PD 중 주요 인물을 본격적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MBC는 2002년 모 PD 사건 이후로 내부 자정 능력을 갖춰서인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KBS에 수사 대상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인 PD들은 대부분 각 방송사의 간판급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책임프로듀서(CP) 급이거나 예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큰 재량권을 갖고 있는 국장급 PD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해온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기획사들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대가로 현금 또는 주식을 받았는지 캐물은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사안의 경중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PD 2명을 처음으로 소환하며 PD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으며 11일에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6개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비타민’, ‘스타 골든벨’ 등을 제작했던 전 KBS PD 이 모(46)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대법 “이혼 의견일치 뒤 간통죄 성립 안돼”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룬 뒤에는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여·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결혼 25년째이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4월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 가사조사관은 소송 진행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A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이혼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간통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를 이룬 때에는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간통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합의를 하고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원심은 간통 행위 이전에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이들이 이혼에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정연주 해임정지 신청 오늘 심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18일 오후 2시에 연다.
집행정지 결정은 보통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결정되는데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18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심문이 열리면 이르면 다음 주중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해임 처분이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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