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술 합법화 나선 이규정 전 의원

지역내일 2008-08-18
어깨제목; 전통의술 합법화 나선 이규정 전 의원

제목: “의료주권 되찾기위해 헌신할 터”

부제목: 각계인사 333인 ‘한민족 의료주권 선언서’ 발표

지난 15일 민중의술전국연합회(회장 이규정 전 국회의원) 주최로 민족전통의술을 합법화해 의료주권을 되찾자는 취지의 ‘한민족 의료주권 선언대회’가 서울 종로구 천도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민족 의료주권 선언서’를 채택했는데, 이 선언서에는 이수성 전 총리,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김지하 시인 등 333인이 서명했다.

선언서에서 민중의술전국연합회는 “민족전통의술을 시술자격에 제한을 두고 면허제란 울타리 속에 가두고 억압해온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민족전통의술이 명맥만 유지한 채 엄청난 퇴보를 가져왔고 그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언서 채택을 주도해온 이규정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민족의술이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보건정책에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꼽았다. 이 회장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 모택동이 집권한 후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의술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고 침, 뜸, 약초, 기공, 민간요법 등에 의료시장을 개방했다. 이와 더불어 임상효과가 우수한 의술을 국가적으로 채택해 연구 발전시켜 침과 뜸 등 전통의술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전통의술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최고의 손재주, 가장 발달한 감성, 뛰어난 의료자질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민중의술은 수천 년 동안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과학적인 의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 의료교육 개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민중의술을 살리기 위해 8월 15일을 택해 의료주권선언 하게 됐다”며 “전통의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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