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근로감독 ‘허술’

감사원 “근로감독관, 회사측 말만 듣고 ‘문제없다’ 보고”

지역내일 2008-08-18
지방노동관서가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 처리한 업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지역 지방노동관서의 한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11월 모 타이어업체 현장점검을 다녀온 뒤 근로자 보건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당시 한국타이어 뇌・심혈관 집단 산재사망사고가 사회적 관심을 끌자, 노동부가 동종업체 지도 점검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에 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점검나간 사업장 의무실에 들러 5분간 머무르면서 근로자 개인건강관리 파일을 2~3개 훑어본 후 회사측 보건관리자(간호사)와 안전팀장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회사는 2006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검진대상자 1704명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108명 포함해 260명을 질병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로 추적검사토록 한 의사소견이 있었다”며 “260명 전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를 위해 검진결과서류를 개인별로 작성해 보관할 필요가 있었으나 대부분 개인별로 분류하지 않은 채 의무실에 있는 박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 현장점검을 하면서 실제 점검한 것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0월말 하루동안 한 사업장을 점검하고도 3일에 걸쳐 점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모두 31건의 점검실적을 과다하게 보고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는 2006년 상반기 지방노동관서 중간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 46개관서 중 41위를 차지하자 연초 사업계획에 없던 ‘안전관리 대행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1인당 연간 150개 이상 사업장 안전점검, 단순 행정 사업조치 건수로만 지방노동청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강경흠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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