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약칭 예탁원) 본부장 ㄱ씨는 2007년 11월26일 재경부 공무원 ㄴ씨로부터 직원들의 송년회 회식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했다. 그 후 재경부 공무원들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룸살롱에서 양주 등 470만원 어치를 먹었다.
다음날 재경부 공무원 ㄴ씨는 예탁원 직원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룸살롱 전화번호와 결제금액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ㄱ씨는 부하직원인 대리 ㄷ씨에게 지시해 예탁원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ㄱ씨가 법인카드로 재경부 공무원 술값을 대신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 2일부터 2007년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77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재경부 공무원 뒤치다꺼리를 하던 ㄱ씨는 2007년 12월1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경기도 부천시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고 술값 37만원을 예탁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후 ㄱ씨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정책 및 업무설명을 했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ㄱ씨는 내부 임직원과 6차례에 걸쳐 852만원을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공무로 위장했고, 임직원과 36차례 골프를 친 후 2215만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정책을 설명했다고 허위 기재를 했다.”
이상은 감사원의 증권예탁결제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내용의 일부이다. 재경부 공무원 ㄴ씨와 산하 공기업 본부장 ㄱ씨의 행태는 이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재경부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인 예탁원을 ‘봉’으로 여기며 부당한 요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탁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급 휴직 직원에도 월급 줘 = 예탁원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비 국외 유학을 위해 휴직한 직원 11명에게 직책수당, 업무수당뿐만 아니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예탁원은 2007년 임금협상시 노조가 9%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정부의 가이드라인 2%를 준수하는 대신 편법으로 이를 지급했다. 단체협약에 의해 전 임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 내지 150%에 달하는 경로효친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전직원에게 1인당 180만원 어치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별도의 경로효친 기념금품으로 지급했다.
2005년 3월엔 상반기 문화·체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21억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해 전 직원에게 1인당 49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으로부터 1998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무상지원에서 융자지원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고를 받았고 2000년에는 주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원 5명과 직원 2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무상지원하기도 했다.
또 예탁원은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고 있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만 휴가보상금을 주어야 함에도, 연차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도 이를 지급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억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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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재경부 공무원 ㄴ씨는 예탁원 직원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룸살롱 전화번호와 결제금액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ㄱ씨는 부하직원인 대리 ㄷ씨에게 지시해 예탁원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ㄱ씨가 법인카드로 재경부 공무원 술값을 대신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 2일부터 2007년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77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재경부 공무원 뒤치다꺼리를 하던 ㄱ씨는 2007년 12월1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경기도 부천시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고 술값 37만원을 예탁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후 ㄱ씨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정책 및 업무설명을 했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ㄱ씨는 내부 임직원과 6차례에 걸쳐 852만원을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공무로 위장했고, 임직원과 36차례 골프를 친 후 2215만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정책을 설명했다고 허위 기재를 했다.”
이상은 감사원의 증권예탁결제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내용의 일부이다. 재경부 공무원 ㄴ씨와 산하 공기업 본부장 ㄱ씨의 행태는 이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재경부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인 예탁원을 ‘봉’으로 여기며 부당한 요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탁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급 휴직 직원에도 월급 줘 = 예탁원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비 국외 유학을 위해 휴직한 직원 11명에게 직책수당, 업무수당뿐만 아니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예탁원은 2007년 임금협상시 노조가 9%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정부의 가이드라인 2%를 준수하는 대신 편법으로 이를 지급했다. 단체협약에 의해 전 임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 내지 150%에 달하는 경로효친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전직원에게 1인당 180만원 어치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별도의 경로효친 기념금품으로 지급했다.
2005년 3월엔 상반기 문화·체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21억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해 전 직원에게 1인당 49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으로부터 1998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무상지원에서 융자지원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고를 받았고 2000년에는 주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원 5명과 직원 2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무상지원하기도 했다.
또 예탁원은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고 있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만 휴가보상금을 주어야 함에도, 연차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도 이를 지급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억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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