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에게 곧바로 알려주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본인 이외의 사람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을 통해 통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송이나 채권·채무 등의 이해 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해도 당사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면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신청자가 원할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모든 채권·채무 이해 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권·채무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발급을 제한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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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본인 이외의 사람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을 통해 통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송이나 채권·채무 등의 이해 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해도 당사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면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신청자가 원할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모든 채권·채무 이해 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권·채무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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