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울 22개 자치구로 확대

지역내일 2008-08-20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등에서도 ‘아이돌보미’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다음달부터 22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에 보내는 시간 외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서비스. 현재 종로 중구 용산 등 1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다음달이면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양천 강서 금천 7개 자치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은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거주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회원으로 등록한 뒤 신청하면 된다. 돌보미가 아이 가정으로 찾아오거나 아이를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가 부모가 올 때까지 살핀다. 식사와 간식 챙기기, 방과후 학습지도나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교, 안전한 놀이활동 등을 돕는다.
이용 요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치(도시근로자 4인 가구 199만원) 50%를 밑도는 저소득 가정은 시간당 1000원이다. 일반 가정은 기준치 200%를 기준으로 각각 4000원과 5000원을 부담한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총 이용 시간은 가정당 월 120시간(연 9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성북 도봉 강동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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