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평균 0.85%P 낮아진다. 이럴 경우 연간 1916억원
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분양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의 금리인하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가 현행 7.
5∼9.0%하는 금리를 7.0∼7.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최고 2만6320원이 줄어든다.
주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금리도 현행 6.5%에서 5.5%로 인하돼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1만1400원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리도 인하된다.
우선 주공과 지자체의 짓고 있는 5년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금리가 현행
4%에서 3%로 인하돼 3000만원을 대출받아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임대료가 2만5000
원 줄게 된다. 또 18평 이하 소형분양주택건설에 지원되는 금리는 현행 7.5∼9.0%에서 7.0∼
8.0%로 인하된다.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1만8710원 감소된다.
이밖에 국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18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
는 경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집값의 70%까지를 연 6%의 금리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장
기적으로 기존의 26개 지원사업을 임대주택사업, 분양주택 지원, 주택개량, 수요자자금지원
및 중형주택지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시 원리금상환 경감액
(단위 : 원)
자금별 대출금리 현행 월상환액 인하시 월상환액 연 경감액
공공분양자금 3000만원 275,060 256,350 224,520
(1년거치 19년) (연 9.0%) (연 8.0%)
주거환경개선 2000만원 152,970 141,570 136,800
(1년거치 19년) (연 6.5%) (연 5.5%)
3000만원 229,450 212,360 205.080
(연 6.5%) (연 5.5%)
근로자서민구입 6000만원 474,800 464,430 315,840
(5년거치 10년) (4000만원 (연 7.5%) (연 7.0%)
+2000만원) 253,350 237,400
(연 9.0%) (연 7.5%)
3000만원 356,100 348,320 93,360
(연 7.5%) (연 7.0%)
(자료 : 건교부)
*월상환금액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거치기간 경과후 납부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비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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