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 15%가 성희롱을 직접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해자 절반은 의사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내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8개 병원 167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5.0%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53.0%가 ‘의사(교수)’, 14.0%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외부회식 장소’(34.0%), ‘병동’(32.0%), ‘수술실’(9.0%), ‘진료실’(6.0%), ‘병원로비나 복도’(4.0%) 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46.0%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의사(교수)’를 꼽았다. 이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16.0%), ‘간호사(동료나 선배 )’(9.0%), ‘레지던트’(5.0%) 순이었다.
‘병원내 성희롱 예방이나 금지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53%는 ‘없다’고 했다. 노조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였다.
성희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를 주문한 이들이 29.0%였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를 강조한 이들은 19.0%였다. 이밖에 ‘직장내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20.0%), ‘직장내 성희롱 고충저리 창구 신설 및 강화’(14.0%), ‘직장내 여성차별 제도 관행 개선’(14.0%) 등을 요구하는 답도 높았다.
한편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근무중 폭언’에 대해서는 21.1%가 ‘1년에 1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답했고, 2.2%는 ‘하루에 1~2번씩’이라고 응답했다.
‘근무 중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21.6%가 1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답했다. ‘진료나 수술 중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 횟수’에 대해서는 5.1%가 ‘1년에 1번 정도 일어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13.8%는 근무 중 폭언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폭언과 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선 ‘의사(교수)’라는 응답이 38.7%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는 응답은 16.3%였으며, ‘레지던트’는 14.7%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성희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사용자는 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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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내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8개 병원 167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5.0%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53.0%가 ‘의사(교수)’, 14.0%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외부회식 장소’(34.0%), ‘병동’(32.0%), ‘수술실’(9.0%), ‘진료실’(6.0%), ‘병원로비나 복도’(4.0%) 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46.0%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의사(교수)’를 꼽았다. 이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16.0%), ‘간호사(동료나 선배 )’(9.0%), ‘레지던트’(5.0%) 순이었다.
‘병원내 성희롱 예방이나 금지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53%는 ‘없다’고 했다. 노조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였다.
성희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를 주문한 이들이 29.0%였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를 강조한 이들은 19.0%였다. 이밖에 ‘직장내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20.0%), ‘직장내 성희롱 고충저리 창구 신설 및 강화’(14.0%), ‘직장내 여성차별 제도 관행 개선’(14.0%) 등을 요구하는 답도 높았다.
한편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근무중 폭언’에 대해서는 21.1%가 ‘1년에 1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답했고, 2.2%는 ‘하루에 1~2번씩’이라고 응답했다.
‘근무 중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21.6%가 1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답했다. ‘진료나 수술 중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 횟수’에 대해서는 5.1%가 ‘1년에 1번 정도 일어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13.8%는 근무 중 폭언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폭언과 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선 ‘의사(교수)’라는 응답이 38.7%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는 응답은 16.3%였으며, ‘레지던트’는 14.7%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성희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사용자는 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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