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경기 부양 종합대책 발표

지역내일 2008-08-21
정부, 부동산경기 부양 종합대책 발표
주택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폭 완화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사실상 무력화 … 미분양 해소될지 의문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재건축과 분양가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식 13만가구, 비공식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경기침체, 금리인상 부담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후분양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데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침체는 거시경제 부담 =
정부는 전반적은 경기침체와 함께 거래위축이 지속돼 부동산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신규주택 투자가 위축되면 2~3년 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주거이전 제약과 부동산 연관산업 침체도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가 우리 GDP의 18%, 전체 고용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 수준인 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기반 강화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건축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공급과 거래를 억제시킨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은 의무, 민간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지만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복심의 생략과 시공사 조기선정 등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시점을 앞당기면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위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한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5층이던 층수제한을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성도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 산지·구릉지도 개발 =
이번 대책에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택지지구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택지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를 기존 11.2㎢, 주택 6만6000가구에서 6.9㎢, 2만6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2.8㎢ 규모의 오산 세교지구에 5.2㎢를 붙여 신도시급으로 확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신도시를 정책에 포함시켰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양주 고읍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공급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수도권 가용택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지와 구릉지를 체계적으로 활용, 2017년까지 30만호를 건설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신도시 보다는 기존 도심이나 인접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환매 조건 미분양 매입 =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는 내용도 새롭다.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80%인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매입하되 준공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매입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더해 환매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건설업체들의 리스크를 공공부문이 흡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 등의 가용자원은 2조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비공식 미분양 물량은 25만가구로 가구당 2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50조원의 돈이 묶여 있음을 의미한다”며 “경기회복이나 금리인하 등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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