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아이디어’ 법으로 변신

권영진 의원, 호민관클럽 1호 법안 제출

지역내일 2008-08-21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입법발의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호민관 클럽 1호 법안이 제출됐다. 호민관클럽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여야국회의원 38명(공동대표 김영선 이미경 권영길)이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민관클럽 1호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휴직기간 동안에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 종전대로 납부하거나 복직 후 휴직 전 보수기준으로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폐해를 지녀왔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난 1년간 육아휴직자 2만5000여명의 평균 보험료 납부액이 1인당 약 24만5000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고 권 의원측은 설명했다. 호민관 1호 법안의 아이디어는 지난 6월 시민 김혜옥씨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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