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일부 완화

지역내일 2008-08-21

지방광역시 3억원까지 중과대상서 제외
정부, 종부세·양도세 골격은 그대로

정부는 현행 비수도권 지방광역시에 적용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 골격을 일단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방안이 제기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는 공시가격 1억원까지 중과하지 않는 것을 비수도권 지방 도 지역처럼 3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일부 완화가 예상됐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는 기존 세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5년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한 뒤 5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추징된다.
또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그 외에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주택면적은 85㎡(25.7평) 이하에서 149㎡(45평)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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