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62)수원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4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시장의 전비서 심 모(41)씨 장모 유 모(49)씨와 수행비서 심 모(36)씨 처 정 모(35)씨가 증인으로 나와 두 심씨가 N주택 박 모(36)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돈의 흐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심 전비서 부인 정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 100∼300만원을 수차례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썼으나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98년 지방선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남편이 평소 씀씀이가 컸으며 베란다 창고에 현금 8700만원을 넣고 썼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심 비서 장모 유씨는 “지난 97년 8월 사위로부터 수표 1억원을 받아 2개월쯤 뒤에 소와 사슴 녹용등을 팔아 만든 3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넸으며 나머지 7천만원은 내 명의로 S투신에 넣었으나 딸이 통장을 갖고 사용해 쓰임새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측은 유씨가 3천만원을 현금화해 사위인 심 비서에게 준 경위와 S신탁에 입금한 돈의 일부를 유씨 동생 등 주변인물들이 사용한 이유를 추궁하며 1억원을 심씨와 친인척이 사용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이날 재판에서는 심시장의 전비서 심 모(41)씨 장모 유 모(49)씨와 수행비서 심 모(36)씨 처 정 모(35)씨가 증인으로 나와 두 심씨가 N주택 박 모(36)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돈의 흐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심 전비서 부인 정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 100∼300만원을 수차례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썼으나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98년 지방선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남편이 평소 씀씀이가 컸으며 베란다 창고에 현금 8700만원을 넣고 썼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심 비서 장모 유씨는 “지난 97년 8월 사위로부터 수표 1억원을 받아 2개월쯤 뒤에 소와 사슴 녹용등을 팔아 만든 3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넸으며 나머지 7천만원은 내 명의로 S투신에 넣었으나 딸이 통장을 갖고 사용해 쓰임새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측은 유씨가 3천만원을 현금화해 사위인 심 비서에게 준 경위와 S신탁에 입금한 돈의 일부를 유씨 동생 등 주변인물들이 사용한 이유를 추궁하며 1억원을 심씨와 친인척이 사용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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