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사의 재하청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던 김 모(경기 부천시 상동)씨는 지난 20일 회사를 나왔다.
이미 2개월전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였지만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분간 일을 해주면 밀린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원청업체 말에 근무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대표가 밀린 임금에 대해선 나몰라하자, 그는 회사를 나왔다. 밀린 임금은 지난해 급여 260만원과 수당 60만원, 올해 못받은 임금 520만원과 퇴직금 등 총 1160만원. 김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던 윤 모씨도 지난 4월까지 일한 3개월치 임금을 못받았다.
당시 사장은 회사를 팔아서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건물도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 그는 아직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한가위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경기침체로 도산기업들이 늘면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전국 노동관서에 신고된 임금체불은 노동자 13만4375명의 급여 509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8834만명 노동자의 체불액 5004억원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신규 발생 체불 사업장 수도 지난해 5만5523개에서 올해 5만7233개로 3.1% 늘었다.
체불 규모는 지난 2004년(1조426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불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68.3%를 차지해, 중소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34.3%), 건설업(11.7%), 운수창고(8.2%)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 집계된 체불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05년 7월부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돼, 당사자 합의로 사건종결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해결 절차를 모르거나 사용자와의 관계 때문에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노동부는 25일 전국 지방관서에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시달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주력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전국 1500명에 이르는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도산기업 퇴직노동자에 대해 체당금(도산기업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업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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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개월전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였지만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분간 일을 해주면 밀린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원청업체 말에 근무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대표가 밀린 임금에 대해선 나몰라하자, 그는 회사를 나왔다. 밀린 임금은 지난해 급여 260만원과 수당 60만원, 올해 못받은 임금 520만원과 퇴직금 등 총 1160만원. 김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던 윤 모씨도 지난 4월까지 일한 3개월치 임금을 못받았다.
당시 사장은 회사를 팔아서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건물도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 그는 아직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한가위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경기침체로 도산기업들이 늘면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전국 노동관서에 신고된 임금체불은 노동자 13만4375명의 급여 509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8834만명 노동자의 체불액 5004억원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신규 발생 체불 사업장 수도 지난해 5만5523개에서 올해 5만7233개로 3.1% 늘었다.
체불 규모는 지난 2004년(1조426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불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68.3%를 차지해, 중소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34.3%), 건설업(11.7%), 운수창고(8.2%)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 집계된 체불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05년 7월부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돼, 당사자 합의로 사건종결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해결 절차를 모르거나 사용자와의 관계 때문에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노동부는 25일 전국 지방관서에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시달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주력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전국 1500명에 이르는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도산기업 퇴직노동자에 대해 체당금(도산기업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업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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