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업무를 개시한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 발급과 같이 신청서와 여권사진 1장, 수수료 5만원을 내야하며 신청 뒤 발급까지에는 나흘이 걸린다.
여권법 개정으로 가족이나 여행사 등 대리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모나 형제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11∼18세의 청소년은 부모를 동반, 신청해야 하고 11세 미만 어린이는 지금과 같이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문의 032-320-2132).
부천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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