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과도한 부동산 과세 합리적 개선”

지역내일 2008-08-25
청와대는 24일 일부 부동산세가 조세 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 방안’이란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세제 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한 세 부담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과 함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