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64만4241호에 대한 건물가격(시가표준액) 인터넷 열람이 9월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가격 공시·열람을 해왔지만 9월부터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인터넷 열람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서비스하며 일반건물 가격 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도 열람할 수 있다. 또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의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도 알아 볼 수 있는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일반건물 가격 계산방식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년수별잔가율을 곱한 수치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시가표준액이 나온다.
인터넷 열람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서울시세금’이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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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가격 공시·열람을 해왔지만 9월부터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인터넷 열람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서비스하며 일반건물 가격 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도 열람할 수 있다. 또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의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도 알아 볼 수 있는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일반건물 가격 계산방식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년수별잔가율을 곱한 수치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시가표준액이 나온다.
인터넷 열람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서울시세금’이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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