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서울시민’ 보유주택 1341채
양창호 서울시의원 … 토지는 1258필지
1981년 사망한 김 모(서울 용산구)씨는 부동산 관련 서류상 아직 ‘살아있다. 사망한지 27년이 지났지만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용지 9.2㎡를 보유 중이다. 1986년 사망한 김 모(동작구)씨는 아직 사당동에 주택(112㎡)을 소유하고 있다. 1984년 사망한 박 모(관악구)씨도 아직 봉천동 도로 116㎡ 보유자로 등록돼있다.
7월 말 현재 사망신고 된 서울 시민이 보유한 부동산이 25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은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상속이나 증여 등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은 토지 1258필지, 주택 1341채라고 25일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난 6월에 사망한 정 모(송파구)씨. 오금동에 주택 16채를 보유 중이다. 윤 모(마포구)씨는 연남동에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망자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김 모(서초구)씨. 그는 내곡동에 산 23필지를 갖고 있다. 2003년 사망한 변 모(관악구)씨도 봉천동에 토지 1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권자가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와 주택도 각각 903필지와 257채나 됐다. 양창호 시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단순 무지에 따른 신고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특히 재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경우 토지소유권자가 참여해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며 시급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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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서울시의원 … 토지는 1258필지
1981년 사망한 김 모(서울 용산구)씨는 부동산 관련 서류상 아직 ‘살아있다. 사망한지 27년이 지났지만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용지 9.2㎡를 보유 중이다. 1986년 사망한 김 모(동작구)씨는 아직 사당동에 주택(112㎡)을 소유하고 있다. 1984년 사망한 박 모(관악구)씨도 아직 봉천동 도로 116㎡ 보유자로 등록돼있다.
7월 말 현재 사망신고 된 서울 시민이 보유한 부동산이 25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은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상속이나 증여 등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은 토지 1258필지, 주택 1341채라고 25일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난 6월에 사망한 정 모(송파구)씨. 오금동에 주택 16채를 보유 중이다. 윤 모(마포구)씨는 연남동에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망자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김 모(서초구)씨. 그는 내곡동에 산 23필지를 갖고 있다. 2003년 사망한 변 모(관악구)씨도 봉천동에 토지 1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권자가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와 주택도 각각 903필지와 257채나 됐다. 양창호 시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단순 무지에 따른 신고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특히 재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경우 토지소유권자가 참여해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며 시급한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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