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수원 “교육청 동의 없어도 사업승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경기도교육청과 경기 김포·수원시가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아파트의 사업승인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우남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 내 양촌지구 AC-14블록에 129~250㎡ 1202가구 분양하겠다며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을 지난달 29일 승인했다.
수원시도 1개월 넘게 미뤄왔던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A-21블록 112~232㎡ 1188가구에 대한 분양계획을 이달 25일 안으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정 벗어난 행정행위” = 그러나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도교육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했고, 법에 정해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벗어나 사업을 승인했다”며 1일 김포시와 감독청인 경기도에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직권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대해서도 분양승인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만기 경기도교육청 교지조성담당은 “김포시가 고등학교는 설립권자인 도교육감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고, 초·중학교의 경우 김포교육장이 학교설립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했으나 사업승인을 강행했다”며 “이는 법 규정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제 17조에는 행정관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학교)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와 수원시의 분양승인이 관련법상 허가기준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도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관련 토공에 초·중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도 받지 못해 학교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와 도시공사, 수원·용인시도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14개 초·중·고교를 교육청에 무상공급 또는 무상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귀책사유 있다” = 이에 대해 김포·수원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지는 이미 확보됐고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사업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고시가 이뤄지면 확보한 것으로 봐야하며 학교설립은 도와 교육청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를 담보로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신도시개발계획 승인단계부터 못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차라리 법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경기 김포·수원시와 대전시에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민간업체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원도 인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설립방안을 마련토록 한 뒤 아파트사업을 승인해 준공시점에서 입주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며 “국토부 지침도 관련법을 벗어나 행정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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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경기도교육청과 경기 김포·수원시가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아파트의 사업승인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우남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 내 양촌지구 AC-14블록에 129~250㎡ 1202가구 분양하겠다며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을 지난달 29일 승인했다.
수원시도 1개월 넘게 미뤄왔던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A-21블록 112~232㎡ 1188가구에 대한 분양계획을 이달 25일 안으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정 벗어난 행정행위” = 그러나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도교육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했고, 법에 정해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벗어나 사업을 승인했다”며 1일 김포시와 감독청인 경기도에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직권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대해서도 분양승인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만기 경기도교육청 교지조성담당은 “김포시가 고등학교는 설립권자인 도교육감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고, 초·중학교의 경우 김포교육장이 학교설립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했으나 사업승인을 강행했다”며 “이는 법 규정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제 17조에는 행정관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학교)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와 수원시의 분양승인이 관련법상 허가기준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도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관련 토공에 초·중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도 받지 못해 학교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와 도시공사, 수원·용인시도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14개 초·중·고교를 교육청에 무상공급 또는 무상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귀책사유 있다” = 이에 대해 김포·수원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지는 이미 확보됐고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사업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고시가 이뤄지면 확보한 것으로 봐야하며 학교설립은 도와 교육청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를 담보로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신도시개발계획 승인단계부터 못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차라리 법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경기 김포·수원시와 대전시에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민간업체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원도 인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설립방안을 마련토록 한 뒤 아파트사업을 승인해 준공시점에서 입주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며 “국토부 지침도 관련법을 벗어나 행정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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