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강부자’용, 법인·상속세 대기업용 비판
서민·중기 정책 없고 5년간 26조 감세효과 분석 부실
이명박정부가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듯하다.
감세혜택이 대부분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양도세 소득세 상속세 등 주요 세목의 조정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대대적인 감세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1% 국민위한 감세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상향의 경우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9만가구(2007년 기준)로 전체 주택 729만가구 중 4%에 그친다.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올라가면 이 중 18만가구(2.5%)는 1세대 1주택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777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내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1주택자)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인천을 비롯해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의 경우 별다른 혜택없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거주 요건’만 강화대 상대적으로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더욱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일부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했다.
투자유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만 득을 보게된다. 이런 비판을 고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했을 정도다.
2006년 법인세 29조4000억원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가 15조원으로 매출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의 55.4%를 내고 있다. 세율인하는 자연스레 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미 면세점 이하이든, 아니면 많은 공제액으로든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다. 2006년의 경우 이 비율 47.4%에 이른다.
소득구간에 따라 비교해보면 연 2000만원 소득의 근로자(4인 가구 기준)는 2010년이 되면 낼 세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 줄지만 1억원 연봉의 경우는 1351만원에서 1179만원으로 172만원 감소한다. 비율상으로는 저소득자의 세금 감축비율이 높지만 실질 액수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절감액이 크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1%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분석조차 없는 공허한 정책”이라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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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기 정책 없고 5년간 26조 감세효과 분석 부실
이명박정부가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듯하다.
감세혜택이 대부분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양도세 소득세 상속세 등 주요 세목의 조정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대대적인 감세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1% 국민위한 감세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상향의 경우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9만가구(2007년 기준)로 전체 주택 729만가구 중 4%에 그친다.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올라가면 이 중 18만가구(2.5%)는 1세대 1주택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777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내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1주택자)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인천을 비롯해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의 경우 별다른 혜택없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거주 요건’만 강화대 상대적으로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더욱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일부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했다.
투자유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만 득을 보게된다. 이런 비판을 고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했을 정도다.
2006년 법인세 29조4000억원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가 15조원으로 매출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의 55.4%를 내고 있다. 세율인하는 자연스레 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미 면세점 이하이든, 아니면 많은 공제액으로든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다. 2006년의 경우 이 비율 47.4%에 이른다.
소득구간에 따라 비교해보면 연 2000만원 소득의 근로자(4인 가구 기준)는 2010년이 되면 낼 세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 줄지만 1억원 연봉의 경우는 1351만원에서 1179만원으로 172만원 감소한다. 비율상으로는 저소득자의 세금 감축비율이 높지만 실질 액수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절감액이 크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1%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분석조차 없는 공허한 정책”이라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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