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수사 정보를 빼내 지명수배자의 도주를 도운 것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일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반장 김모(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6년 1월 서울 도봉구 쌍문동 모 룸살롱에서 지명수배된 ㅅ파 폭력조직 두목 최 모씨와 폭력 혐의로 수배중인 부두목 김 모씨를 만나 김씨를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시효 만기 여부 등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1999년 검찰이 조직 폭력배 간 폭행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일본으로 도피 했다가 2005년 12월 일본에서 밀입국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부하 직원을 시켜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자 조회를 해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등의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위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경찰청 형사과 폭력반장으로 재직하는 과장에서 조직폭력배 두목들과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는 지켜야할 선을 넘어섰다”며 “조직 폭력배 두목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경위는 “수배 중이던 김 씨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술자리에 잠시 합석했을 뿐”이라며 “조폭 두목이라는 사람과 해외여행을 함께 간 적은 있지만 경비는 스스로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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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일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반장 김모(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6년 1월 서울 도봉구 쌍문동 모 룸살롱에서 지명수배된 ㅅ파 폭력조직 두목 최 모씨와 폭력 혐의로 수배중인 부두목 김 모씨를 만나 김씨를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시효 만기 여부 등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1999년 검찰이 조직 폭력배 간 폭행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일본으로 도피 했다가 2005년 12월 일본에서 밀입국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부하 직원을 시켜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자 조회를 해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등의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위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경찰청 형사과 폭력반장으로 재직하는 과장에서 조직폭력배 두목들과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는 지켜야할 선을 넘어섰다”며 “조직 폭력배 두목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경위는 “수배 중이던 김 씨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술자리에 잠시 합석했을 뿐”이라며 “조폭 두목이라는 사람과 해외여행을 함께 간 적은 있지만 경비는 스스로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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