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재개발구역 제도적 보완 시급

지역내일 2001-05-31 (수정 2001-05-31 오후 7:15:54)
서울시 노원구 등 11개구역 30만평 이상이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수십년
이 지나도록 제대로 재개발되지 제도적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노원구 등에 따르면 도봉구 2곳, 노원구 3곳, 강북 은평 마포 영등포 관악 송파구 각 1
곳 등 모두 11개구역 112만1556㎡(약34만평)가 지난 73년부터 75년사이에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이
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만도 8476개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대부분이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지 30여년이 다 되도록 재개발사업이 지지부
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력재개발구역 상당수가 제대로 재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력재개발사업의 경우 말그대
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축물을 개량해야 하는데다 특히 공동환지로 지정된 곳은
공유자들이 전원 합의해야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맹점때문이라는게 관련자들의 지적이다.
자력재개발지역의 특성상 이곳에 살고있는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
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은 재개발 건축을 위한 이주비를 건물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해야 하
는 반면 도시재개발법 42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만 이를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 1,2,6 자력개발구역의 경우 지난 73년 종로 서울역 등의 도심재개발로 철거주민들
이 집단이주,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해있지만 환지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재개발할
수 없다는 관련규정때문에 지난 73년과 81년 각각 건설부로부터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고도 현재
까지 환지예정지 1157건중 495건만 건축허가를 받는등 사업진척도가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원구 도시정비과장은 "30년이 넘도록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의 문제점과 지
역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원환 노원구의회 의원도 "현재의 상태라면 앞으로도 뚜렷한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재개발1팀장은 "자력재개발 구역을 합동재개발 형태로 전환하는 관련법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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