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태만 변호사에 배상 판결

사건 수임 40일 동안 법적 조치 취하지 않아

지역내일 2001-05-31 (수정 2001-06-01 오전 7:14:30)
사건 수임을 받고도 40일 동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 법무법인
과 담당변호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소유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 원 모(52·
서울 도봉구 창동)씨 등 2인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사건수임을 한 뒤 소송제기기간을 놓
치는 등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게 한 법무법인 ㅎ종합법률사무소와 김 모 담당변호사를 상
대로 한 9000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건물이 철거당했고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해 권리구제 길이 막히는 등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씨 등은 자신들의 소유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토지와 건물 두 곳이 재개발구역
에 편입되어 96년 11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게서 각 8500여만원과 9200여만원의 손실보
상금을 받게 됐다. 원씨 등은 피고 법무법인이 보상금이 작다며 김 변호사를 재개발사업 전
문변호사로 소개해 각 300만원 착수금과 함께 이 사건 수임을 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신
청을 취하하고 자신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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