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위반업소 497곳 적발 … 엄단방침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지난 8월 25일부터 10일까지 17일간 전국의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1만7370개소를 일제히 단속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80곳은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19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로 모두 142건이 적발됐다.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200kg과 호주산 쇠고기 540kg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22kg을 한우로 속여 팔았다. 또 충남 대덕구의 한 숯불갈비식당에선 미국산과 호주산 쇠갈비를 이용해 갈비탕을 만들어 한우로 허위표시했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 판매·가공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13일까지 추석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추석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원산지표시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악의적·상습적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지난 8월 25일부터 10일까지 17일간 전국의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1만7370개소를 일제히 단속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80곳은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19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로 모두 142건이 적발됐다.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200kg과 호주산 쇠고기 540kg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22kg을 한우로 속여 팔았다. 또 충남 대덕구의 한 숯불갈비식당에선 미국산과 호주산 쇠갈비를 이용해 갈비탕을 만들어 한우로 허위표시했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 판매·가공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13일까지 추석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추석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원산지표시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악의적·상습적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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