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반대입장을 보여, 향후 법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일 “청소년의 성매매, 이른바 원조교제는 사회구조적 배경이 요인인데 이를 외면하고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처벌해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설령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성인을 협박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내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6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등 청소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노항씨 도피 도운 50대여 실형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 판사는 7일 박노항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은신처를 마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등으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파트 전세계약은 박노항씨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구속되기전 1년간 병역비리와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에 협조하지 않고 박씨와의 관련성을 끝까지 부인했던 점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8월 박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2000만원을 건네고 98년 5월 박씨가 수사기관에 쫓기게 되자 박씨를 대신해 서울 용산구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생필품을 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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