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실규명 위해 필요” … 법조계·학계 “언론활동 위축 우려”
#1. 광우병 보도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18일 MBC PD수첩의 조능희 전 책임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 7∼8명에게 다음 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PD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9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소비자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검찰이 시민사회의 공기 역할을 하는 언론 보도 내용을 수사하면서 검찰권의 행사와 언론 자유 보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언론의 보도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대법원 판례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이나 단체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사실 왜곡은 시정돼야 =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이 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과 언론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검찰은 황우석 사태를 예로 들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때문에 보도 내용을 조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MBC PD수첩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TV 화면 자막에 인간 광우병(vCJD)으로 표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레사 빈슨 엄마는 인간 광우병(vCJD)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담당 의사 인터뷰 중 첫 부분을 고의적으로 빠뜨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이 큰 쟁점인데 PD수첩 측은 지난 1일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공개해서라도 해명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할 뿐 형사처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실규명은 자정기능이 우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진실규명에 나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자정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진실규명에 개입하면 결국 언론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와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검찰의 독립성 시비가 일고 있는 여건에서 검찰이 언론 관련 문제를 수사하게 되면 검찰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사법부 결정까지 불신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김종웅 민변 변호사는 “검찰은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닌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죄가 되든 안되든 검찰이 나서면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구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보도·게재·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존재한다.
검찰 수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과정에 회사 컴퓨터는 물론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 궤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PD 수첩 수사를 위해 검사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한 것 등은 과잉수사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의 언론에 대한 수사과정을 보면 권위주의 시절의 검찰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네티즌의 표현행위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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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우병 보도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18일 MBC PD수첩의 조능희 전 책임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 7∼8명에게 다음 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PD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9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소비자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검찰이 시민사회의 공기 역할을 하는 언론 보도 내용을 수사하면서 검찰권의 행사와 언론 자유 보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언론의 보도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대법원 판례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이나 단체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사실 왜곡은 시정돼야 =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이 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과 언론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검찰은 황우석 사태를 예로 들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때문에 보도 내용을 조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MBC PD수첩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TV 화면 자막에 인간 광우병(vCJD)으로 표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레사 빈슨 엄마는 인간 광우병(vCJD)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담당 의사 인터뷰 중 첫 부분을 고의적으로 빠뜨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이 큰 쟁점인데 PD수첩 측은 지난 1일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공개해서라도 해명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할 뿐 형사처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실규명은 자정기능이 우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진실규명에 나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자정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진실규명에 개입하면 결국 언론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와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검찰의 독립성 시비가 일고 있는 여건에서 검찰이 언론 관련 문제를 수사하게 되면 검찰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사법부 결정까지 불신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김종웅 민변 변호사는 “검찰은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닌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죄가 되든 안되든 검찰이 나서면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구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보도·게재·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존재한다.
검찰 수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과정에 회사 컴퓨터는 물론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 궤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PD 수첩 수사를 위해 검사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한 것 등은 과잉수사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의 언론에 대한 수사과정을 보면 권위주의 시절의 검찰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네티즌의 표현행위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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