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정부질문에서 전갑길(민주당·광주광산구)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작업은 국민의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며 ‘통합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의 범정부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민간의 활발한 사료취합과 역사재평가작업에 비해 국회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활동은 거창사건과 제주사건에 한정”돼있고 “그것도 특별조치법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설치한 것이 전부”라며 함평 여수·순천 문경 강화 나주 등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이같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보고서 등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기록물보존소에 이관되지도 않았다며 허술한 국가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얼마전 지난 80년 5·18 당시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한 공수부대원의 양심고백이 있었다”며 “이는 지금까지 암매장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온 군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간의 활발한 사료취합과 역사재평가작업에 비해 국회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활동은 거창사건과 제주사건에 한정”돼있고 “그것도 특별조치법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설치한 것이 전부”라며 함평 여수·순천 문경 강화 나주 등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이같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보고서 등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기록물보존소에 이관되지도 않았다며 허술한 국가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얼마전 지난 80년 5·18 당시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한 공수부대원의 양심고백이 있었다”며 “이는 지금까지 암매장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온 군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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