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20명 기소, 3명 구속 … 검찰, 35명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 결정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았지만 좌불안석인 정치인들이 있다.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이미 기소됐거나 수사 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내달 9일 끝나는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한창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총선사범은 1871명으로 17대 총선에 비해 많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1900여명 가까이 줄었고 기소율도 20% 정도 감소해 절반을 조금 넘었다. 총선 당선자는 모두 100명으로 정국교(민주당·비례대표), 이한정(창조한국당·비례대표), 김일윤(무소속·경북 경주) 의원 등 3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고 4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5명은 아직 수사중이다. 17대 총선 때 10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조금 줄었다.
◆1심 재판서 당선 무효형 9명 = 벌써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과 이한정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구본철(한나라당·인천 부평을) 김세웅(민주당·전주 덕진) 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과 김일윤 정국교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대부분 벌금 액수가 300만원을 넘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박종희(한나라당·수원 장안) 의원과 윤두환(한나라당·울산 북구) 의원, 허범도(한나라당·경남 양산) 의원 등도 위태롭다. 박 의원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통해 700만원을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의원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친 동생이 불법 전화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돼 재판중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한나라당·성남 중원) 의원도 지켜봐야 한다.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당선 무효를 받을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공약 관련 수사를 받아온 정몽준(한나라당·동작을) 현경병(한나라당·노원갑) 신지호(한나라당·도봉갑) 유정현(한나라당·중랑갑) 안형환(한나라당·금천)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문국현(창조한국당·은평을) 의원은 불구속 기소가 확정적이다. 또 박진(한나라당·종로) 의원과 김성식(한나라당·관악갑) 의원은 각각 사전선거운동과 서울시장 지지 동영상 게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희철(민주당·관악을) 의원도 허위총선 공약 문제로 검찰에 불려 나갔다.
또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명은 100만원 미만형 확정돼 국회의원직 유지 = 한숨을 돌린 의원들도 있다. 유선호(민주당·전남 장흥), 조진형(한나라당·인천 부평갑), 조전혁(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임두성(한나라당·비례대표), 강용석(한나라당·마포을) 홍정욱 (한나라당·노원병) 의원 등은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 나올 경우 항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방침에 따라 항소없이 형이 확정된 것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 제공 행위가 줄어들고 거짓말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17대 총선에서 42.7%에 달했던 금품 선거사범이 28%까지 줄고 거짓말 사범은 15.4%에서 20.8%로 증가했다. 당선자에 한정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의 60%가 거짓말이었다.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한 돈 선거가 사라지는 대신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또 검찰이나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발보다는 후보자 간에 고소, 고발건수가 크게 늘어 거의 절반에 달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선거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문화가 바뀌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돈을 쓰기 어렵게 되자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선전, 미디어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가 늘고 있다”며 “다행히 선거 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선상원 이경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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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았지만 좌불안석인 정치인들이 있다.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이미 기소됐거나 수사 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내달 9일 끝나는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한창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총선사범은 1871명으로 17대 총선에 비해 많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1900여명 가까이 줄었고 기소율도 20% 정도 감소해 절반을 조금 넘었다. 총선 당선자는 모두 100명으로 정국교(민주당·비례대표), 이한정(창조한국당·비례대표), 김일윤(무소속·경북 경주) 의원 등 3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고 4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5명은 아직 수사중이다. 17대 총선 때 10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조금 줄었다.
◆1심 재판서 당선 무효형 9명 = 벌써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과 이한정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구본철(한나라당·인천 부평을) 김세웅(민주당·전주 덕진) 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과 김일윤 정국교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대부분 벌금 액수가 300만원을 넘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박종희(한나라당·수원 장안) 의원과 윤두환(한나라당·울산 북구) 의원, 허범도(한나라당·경남 양산) 의원 등도 위태롭다. 박 의원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통해 700만원을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의원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친 동생이 불법 전화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돼 재판중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한나라당·성남 중원) 의원도 지켜봐야 한다.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당선 무효를 받을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공약 관련 수사를 받아온 정몽준(한나라당·동작을) 현경병(한나라당·노원갑) 신지호(한나라당·도봉갑) 유정현(한나라당·중랑갑) 안형환(한나라당·금천)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문국현(창조한국당·은평을) 의원은 불구속 기소가 확정적이다. 또 박진(한나라당·종로) 의원과 김성식(한나라당·관악갑) 의원은 각각 사전선거운동과 서울시장 지지 동영상 게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희철(민주당·관악을) 의원도 허위총선 공약 문제로 검찰에 불려 나갔다.
또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명은 100만원 미만형 확정돼 국회의원직 유지 = 한숨을 돌린 의원들도 있다. 유선호(민주당·전남 장흥), 조진형(한나라당·인천 부평갑), 조전혁(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임두성(한나라당·비례대표), 강용석(한나라당·마포을) 홍정욱 (한나라당·노원병) 의원 등은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 나올 경우 항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방침에 따라 항소없이 형이 확정된 것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 제공 행위가 줄어들고 거짓말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17대 총선에서 42.7%에 달했던 금품 선거사범이 28%까지 줄고 거짓말 사범은 15.4%에서 20.8%로 증가했다. 당선자에 한정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의 60%가 거짓말이었다.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한 돈 선거가 사라지는 대신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또 검찰이나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발보다는 후보자 간에 고소, 고발건수가 크게 늘어 거의 절반에 달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선거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문화가 바뀌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돈을 쓰기 어렵게 되자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선전, 미디어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가 늘고 있다”며 “다행히 선거 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선상원 이경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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