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소기업 시설자금 2조4600억원 지원

지역내일 2001-06-04
기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조4600억원보다 1조원 더 늘린 2조46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지원액 한도 소진시에는 3조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시설자금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원대상업종, 지원 범위 및 융자 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한 대신 융자 절차는 간소화했다.
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의 영업용 시설도 포함시켰다. 즉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 구조개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중소제조업에 중점 지원하되 산업구조변화에 부응,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창고. 운송. 정보처리. 전산 등 비제조업의 시설자금도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는 기존 공장 건물지원에서 영업용 건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창고, 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비제조업(사치. 향락업종 및 과소비. 투기조장부문은 제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지구입 자금의 경우 공공기관이 신규 분양하는 제조업의 공장부지만 지원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장 부지 이외의 본사사옥부지를 포함한 일반사업장부지 구입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융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융자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에는 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업장 매입자금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자금은 융자 비율을 70%에서 80%로 늘렸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영업점장이 책임지고 대출해주는 한도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9%며 기업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기한은 최장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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