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장기 임대산업용지의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3%로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공급할 계획인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의 임대료 수준과 입주우선순위 등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장기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정해졌다. 이는 임대산업용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세의 3분의 1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0.2%포인트 내에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수요가 적은 군(郡)지역에서는 0.2%포인트 내에서낮출 수 있다.
아울러 특정업종을 집단으로 유치해 클러스터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도 다른 업종과 ±2%포인트내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으로 했으며 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투기업에는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공사가 올해 공급할 임대산업용지 14개지구 231만㎡를 확정했으며 이달 부천 오정, 전주 과학, 밀양 사포, 군장 군산, 경산 진량2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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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공급할 계획인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의 임대료 수준과 입주우선순위 등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장기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정해졌다. 이는 임대산업용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세의 3분의 1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0.2%포인트 내에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수요가 적은 군(郡)지역에서는 0.2%포인트 내에서낮출 수 있다.
아울러 특정업종을 집단으로 유치해 클러스터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도 다른 업종과 ±2%포인트내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으로 했으며 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투기업에는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공사가 올해 공급할 임대산업용지 14개지구 231만㎡를 확정했으며 이달 부천 오정, 전주 과학, 밀양 사포, 군장 군산, 경산 진량2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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