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 제도 폐지(종합)

지역내일 2008-09-17
<외국학교법인 과실="" 송금="" 허용="" 등="" 내용="" 추가="">>대학 자율화 2단계 확정…국내 대학간 공동학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대학 전임강사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고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시안에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추진계획 시안은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고 있으며 교과부는 의견 수렴 결과 4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수정, 보완하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수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해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교과부는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는 대신 준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의견 수렴 결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단순화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또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본교와 캠퍼스(분교) 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교원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교사, 교지, 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이 학교운영 경비 중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본국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했다.이밖에 국내대학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1천명에서 4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총장 보직 설치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 대학들은 총 보직수행 경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총장직을 둘 수 있게 된다.교과부는 45개 추진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과제는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화 추진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시간강사, 비정년 트랙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과 교원운영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y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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