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323억원 최고 ... 용산구 증가폭 가장 커
서울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이 9월 기준 1조9157억원으로 전년 9월 대비 21.7%(341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과세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1조234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6817억원이다.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137억원, 강북구 140억원, 금천구 150억원 순이다. 자치구 재산세 최고액과 최저액 격차는 17배(2186억원)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으로 6배로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 중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만3000건 3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주택 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도 46만8000건 6133억원으로 전년대비 21.3% 늘었다.
자치구별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산구로 33.5%(190억원) 증가했고, 강남구가 28.1%, 송파구 27.2% 늘어났다. 용산구의 경우 국제업무용지 조성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 최다 과세 기관은 25개 자치구에 지점을 모두 가진 한국전력으로 총 합계 112억7400만원이다. 단일 토지로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로 7598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시가격 4.9% △개별공시지가 12.3% △적용건수 4만8000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2005년 과세표준액을 면적당 단위 금액에서 공시가격(시가기준)으로 전환한 것도 재산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와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이미 전년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을 올해 이월해 부과함에 따라 재산세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이 9월 기준 1조9157억원으로 전년 9월 대비 21.7%(341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과세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1조234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6817억원이다.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137억원, 강북구 140억원, 금천구 150억원 순이다. 자치구 재산세 최고액과 최저액 격차는 17배(2186억원)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으로 6배로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 중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만3000건 3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주택 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도 46만8000건 6133억원으로 전년대비 21.3% 늘었다.
자치구별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산구로 33.5%(190억원) 증가했고, 강남구가 28.1%, 송파구 27.2% 늘어났다. 용산구의 경우 국제업무용지 조성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 최다 과세 기관은 25개 자치구에 지점을 모두 가진 한국전력으로 총 합계 112억7400만원이다. 단일 토지로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로 7598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시가격 4.9% △개별공시지가 12.3% △적용건수 4만8000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2005년 과세표준액을 면적당 단위 금액에서 공시가격(시가기준)으로 전환한 것도 재산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와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이미 전년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을 올해 이월해 부과함에 따라 재산세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