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 10명중 9명 ‘강제입원’

지역내일 2008-09-04
“정신과는 치료라기보다 인권침해 장소였습니다. 의사가 아무 설명 없이 독한 성분의 약을 투약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문만 있다면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한성철·가명·42)“아내와 말다툼 끝에 강제로 입원돼 결국 자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환자에게 입원연장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40대 초반의 한 남성)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퇴원 이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 등이 참석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강제(비자발적) 입원과 장기입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지부회장은 “종교와 집안의 체면문제로 가족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기준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원 결정을 내리는 정신과 전문의도 2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덕웅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부회장은 “정신보건법에는 ‘강제입원’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실제로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의료진이 퇴원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도 퇴원하지 못한 경우의 30%가 가족의 반대 때문”이라며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가 하루만에 다시 입원한 경우도 56%나 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입소돼 있는 정신질환자는 2007년 6월 30일 현재 총 6만 5356명으로 요양시설에 1만 1018명, 의료기관에 5만 4338명이 있다.
이 가운데 자발적 입원은 6133명으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다. 나머지 5만 9223명은 대부분 비자발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입원 비율이 95% 이상이다. 2005년에는 계속입원 치료 심사건수 7만 9181건 중 퇴원이 결정된 것은 2.7%(2113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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