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담보 제공 쉬워진다

법무부, 담보특례법 제정 … 불법적 채권추심 규제 강화

지역내일 2008-09-08
#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사업장을 가진 김 모(45)씨는 요즈음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지라 마땅한 담보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김씨는 일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을 갖고 있지만 현행 담보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부터 동산이나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보다 쉽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이 운영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산·채권 등 담보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재고자산이나 원재료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해도 담보권자에게 점유가 이전되거나 이중양도담보 제공, 채권의 배타적 귀속을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까지 담보특례법을 입법화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 지적재산권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산도 등기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담보 효력은 동산과 채권이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발생하도록 하고 신속한 등록을 위해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담보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담보제공 활성화를 가져와 자금조달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폭행·협박 등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들 등이 법을 교묘히 피해 채무자와 가족 등을 괴롭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의 기본법 형태로 제정되며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 외에도 부당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바뀐다. 행정법률 가운데 83.1%에 형벌 조항이 있고 행정제재수단 중 형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나 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035만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과자라는 불명예와 함께 취업이 제한되거나 정부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국민생활에 끼치는 손실이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위반내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처벌규정이나 단순 행정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93개 법률 151개 처벌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상은 신고·보관의무 위반이나 보관·게시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 등 경미하고 형식적인 위반행위로 운전면허증 휴대·제시의무 위반 등의 11건은 벌칙 규정이 완전히 없어진다.
법무부는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바뀌면 10만여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고 국민 부담 1600억원이 감소하며 해외여행 제한이나 정부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민생지원형으로 탈바꿈한다. 생계유지 곤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평일·주간 사회봉사명령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거주 임대아파트 1만3500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나 영세농가 일손지원 등의 서민생활 지원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0월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 내년부터 민생지원 사회봉사명령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돈이 없어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에 대해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에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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