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오피스텔 전매제한

서울 인천 성남 용인 등 수도권 9개도시 적용

지역내일 2008-09-09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9개 도시에서 분양신고 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전매가 제한된다. 또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던 건축물 공급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매행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제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9개 도시다.
전매 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이며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 밖의 분양건축물은 1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분양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급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30% 이상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비가 50% 이상 투입된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어 공급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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