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능안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재개

지역내일 2001-06-07
군포시는 최근 인근의 일부 아파트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던 산본동 능안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산본 주거단지내 대표적인 공원인 능안공원은 수목전시장, 건강지압공원, 약수터, 게이트볼장 등 각종 여가시설이 설치돼 일평균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능안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키로 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5개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지난 5월 중순부터 화장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신축중인 장소에 화장실이 들어설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불쾌한 냄새로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축 화장실이 최근 수원등에 설치된 아름다운 화장실 사례를 벤치마킹해 설계한 것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엠프시설과 파우더룸, 베이비부스, 휴게벤치 등을 갖춰 음악이 흐르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 만큼 주민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신축후에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해 화장실이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지나친 ‘님비의식’ 때문에 다수 이용객의 불편을 방치할 수 없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리한 사업추진 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며 “곧 공사를 재개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