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편법·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지역내일 2008-09-25
경기도는 부천시 감사 결과 예산낭비와 직무태만 등 모두 58건의 잘못을 적발, 해당 공무원 57명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고 24억1900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A과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후보자 가운데 고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하고 200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직무대리요원 47명을 편법으로 승진시켰다.
시는 2005년 종합감사 때도 직무대리요원의 운용문제를 지적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인사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특허제품이라는 이유로 특정업체 물품을 일괄 구입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 외벽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거리가 1m이상 돼야 한다는 조례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취약업무의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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